뉴스양평

아파트 매수 후 가계약금 환불에 대한 상담 부동산으로부터 아파트 매매조건에 대한 문자 메세지를 수신한 후 매도자가 요구한

2025. 3. 18. 오전 1:44:03

아파트 매수 후 가계약금 환불에 대한 상담 부동산으로부터 아파트 매매조건에 대한 문자 메세지를 수신한 후 매도자가 요구한

부동산으로부터 아파트 매매조건에 대한 문자 메세지를 수신한 후 매도자가 요구한 가계약금을 이체한 후, 당초 예상한 자금 상황이 변경되어 잔금일을 연기하고자 하는데 매도인은 잔금일 연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세지 내용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일정과 잔금일을 특정하였고, "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은 잔금일을 약 6개월 연기하려는데, 매도자가 이에 반대하고 잔금일 연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을 제시해도 불응하면서 매수자의 계약조건 위반에 따른 계약 파기 주장으로 가계약금을 몰수하려 하는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참고로 시장상황은 변동이 없어, 매도인은 가계약금 몰수 후에도 손해없이 계약한 금액 이상으로 타 매수자와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잔금일 연기 이견으로 본계약의 잔금일 합의도 안되고 매도인이 가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혹은 좋은 대응방안이 있을까요?지금은 매도자가 잔금일을 늦춰 준다고 해도 가계약금을 환불 받고 계약진행을 끝내고 싶은 마음입니다.만약 가계약금 몰수 후에 얼마지나지않아 타매수인과 동일금액 이상으로 계약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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