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차상위에.대한 조건중에 가상재산도 금융재산에 포함이 되니요???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관련해서 “가상자산([삭제됨]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상자산(가상화폐, [삭제됨] 등)은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침에서는,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 선불[삭제됨] 잔액, 가상자산 등
현금화 가능한 모든 자산
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 조사 시 어떻게 반영될까요?
가상자산은 '시장가치 기준'으로 환산해서 평가돼요.
[삭제됨]거래소에 실제 보유 내역이 있거나,
본인 명의의 지갑 주소(업비트, 빗썸 등)에 보유 기록이 있으면 확인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조사 시점의 시세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면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보유 규모에 따라 수급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은 까먹고 소액 [삭제됨]을 보유하고 있다가
→ 조회된 가상자산으로 인해 금융재산 초과 판정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상자산 보유 여부는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하셔야 해요.
미리 보유량을 줄이거나 정리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에 문의하시면,
개별 기준이나 금액에 따른 영향도 상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지금처럼 꼼꼼히 체크해보시고 준비하시는 건 정말 현명한 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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