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운영비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현재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근데 작년부터 운영하는 비영리 대학생 동아리가 있는데
현재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근데 작년부터 운영하는 비영리 대학생 동아리가 있는데 규모도 300명정도가 넘으며 한달에도 개인통장에400정도의회비가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300~400의 금액이 한사람에게들어오고 나가는건 아니지만 규모가큰돈을 관리하다보니 걱정되네요1.비영리목적이며 모은 회비랑 행사참여비는 관련된곳에 사용중입니다2.실업급여를 받는통장과 다른[삭제됨]입니다(명의는 동일)3.안내중에 개인통장에 입출금이 계속되면 ai가 분석하여 부정수급 취급한다는 얘기들었는데 진짜일끼요?조언이나 대비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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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각 중입니다...
현재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근데 작년부터 운영하는 비영리 대학생 동아리가 있는데 규모도 300명정도가 넘으며 한달에도 개인통장에400정도의회비가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300~400의 금액이 한사람에게들어오고 나가는건 아니지만 규모가큰돈을 관리하다보니 걱정되네요1.비영리목적이며 모은 회비랑 행사참여비는 관련된곳에 사용중입니다2.실업급여를 받는통장과 다른[삭제됨]입니다(명의는 동일)3.안내중에 개인통장에 입출금이 계속되면 ai가 분석하여 부정수급 취급한다는 얘기들었는데 진짜일끼요?조언이나 대비책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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