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고 재산 분배시 세무사 쓰려고 합니다 형제 두명이고 증여세 상속세 관련으로 세무사 쓰려고 하는데제가 궁금한거는 세무사가

사망하고 재산 분배시 세무사 쓰려고 합니다 형제 두명이고 증여세 상속세 관련으로 세무사 쓰려고 하는데제가 궁금한거는 세무사가

형제 두명이고 증여세 상속세 관련으로 세무사 쓰려고 하는데제가 궁금한거는 세무사가 세금 관련 일 해주실때 돌아가신분 재산을 일괄 같이 검토해주시고 분배까지 관여해주시나요?그럼 형제 각각 내야할 세금을 말해주시는거죠?형님이 재산관련([삭제됨]금청구까지)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그러실 분은 아니지만…혹시 저희 몰래 상속받을 일부 현금이나 부동산을 말 안 하실까 조금 걱정도됩니다. 세무사가 알아서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토해주시겠죠? 그리고 계속 질병 사망[삭제됨]금을 못 탄다는데 실제로 사망관련 [삭제됨]금 청구 지급받은 건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한 후 상속, 증여 등의 세금 문제를 세무사에게 맡기려 할 때 “세무사가 가족 전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속 분배와 각각의 세금까지 모두 설명해주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정말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실제로 세무사가 해주는 역할, 본인이 신경 써야 할 점, 그리고 [삭제됨]금 등 상속재산의 투명한 확인 가능성까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경험적으로 안내드릴게요.

우선 세무사는 상속세, 증여세 업무를 의뢰받을 때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상속등기, 상속재산목록 작성, 상속세 신고용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기관, 부동산, 차량, 주식 등 전산상 파악이 가능한 모든 자산을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국가 시스템을 통해 조회·확인합니다. 직접 관련 서류(통장, 등기부등본, [삭제됨]증권 등)를 상속인으로부터 제출받기도 하죠.

세무사는 상속재산 조사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 즉 은행, 증권, [삭제됨], 부동산, 자동차 등 등록·[삭제됨] 기반으로 국가 공공기관(금융기관 일괄조회, 국세청 상속재산조회 등)을 통해 자료를 받아 세금신고 자료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형제)이 각각 본인 동의서나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한 뒤, 모든 상속재산의 내역을 받아 세금산출을 합니다. 형제 각각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세금을 상세히 안내해주고, 상속세 신고와 납부까지 [삭제됨]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계가 있습니다. 세무사가 정부기관 공식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재산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본인 또는 특정 가족 명의로 숨겨둔 현금이나 실물, 타인 명의의 부동산, 사적 금고, 개인간 직접 거래 등은 공식시스템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 누군가(형 등)가 ‘몰래 상속받은 현금이나 일부 부동산’을 숨기려고 하면, 상속인 전체가 함께 금융/부동산 일괄조회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금융기관 일괄조회는 모든 상속인이 동의서와 인감(혹은 전자서명 등)을 함께 제출해야만 진행됩니다. 그래서 형제 중 한 명만 빠트리거나, 일부러 자료 제출을 누락하면 세무사도 그 재산을 미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세무사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리지는 않지만, 형님이 가족 몰래 일부러 고지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협조하지 않는다면 일부 현금, 부동산 정보가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속인 전체가 동의해 ‘상속재산 일괄조회를 해달라’고 공식 요구하고, 세무사에게는 모든 상속재산 목록과 각종 입출금 내역, [삭제됨]내역까지 “가능한 최대한 제출 부탁”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됨]금 청구건 역시, 보통은 [삭제됨]사별로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이 이뤄집니다. 질병이나 사망사고 [삭제됨]금의 경우, [삭제됨]자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 [삭제됨]로 바로 지급됩니다. 만약 형님이 단독으로 [삭제됨]금 청구 및 수령을 했다면, 가족 전체가 그 사실을 알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삭제됨]사에 ‘피상속인 사망[삭제됨]금 청구·지급내역 조회’를 정식으로 요청(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하면, “최근 몇 년간 지급된 [삭제됨]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삭제됨]협회(생명[삭제됨]협회/손해[삭제됨]협회) 홈페이지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일괄조회” 서비스와 별도로 가능하니, 꼭 상속인 전체가 협조해 한 번은 꼭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정리하면, 세무사는 상속 상속세, 증여세 업무를 맡을 때 ‘공식적으로 조회 가능한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확인해주고, 각각 형제별로 나눠야 할 세금과 상속분을 구체적으로 설명·계산해줍니다. 단, 상속인 본인이 적극적으로 협조(일괄조회 동의 등)해야만 숨은 재산까지 모두 밝혀낼 수 있습니다. [삭제됨]금 청구 내역도 공식조회로 확인 가능합니다. 마음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세무사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일괄조회해달라”, “[삭제됨]금 수령 내역까지 모두 확인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하고, 본인도 조회과정에 꼭 참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안내가 가족 간 갈등 없이 상속, 세금 문제를 매듭짓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이 답변이 유익했다면 포인트 선물하기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재정·가족 문제에 평안과 만족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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