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임대인 변경 후 실거주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1인입니다.제가 2023 2월 18일 ~

오피스텔 월세 임대인 변경 후 실거주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1인입니다.제가 2023 2월 18일 ~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1인입니다.제가 2023 2월 18일 ~ 2024년 2월 17일로1년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집주인분께서 따로 연락이 없으셨기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생각 후 쭉 거주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이틀 전 연락이 오셔 집이 매매가 되었고 새로운 임대인분이 실거주를 하실려고 하니3개월 이내에는 집을 나가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터 제가 궁금한 것은?1. 1년 계약이기에 2024년 2월 ~ 2025년 2월 까지는 계약 연장이 되었고 또 여기서 집주인분께서 따로 연락이 없으셨기에 2025년 2월 ~ 2026년 2월까지 집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보면 될까요?2. 이 경우 제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026년 2월 까지는 나가지 않아도 되는걸까요?3. 혹 나가야 된다면 임대인에게 복비 및 이사비를 요구할 후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거고,

임대인분이 3개월내 이사를 가라고

한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 분께

이사비용과 복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0 보유

Meow Clicker

고양이를 클릭해 AI 대화 티켓을 얻으세요! (100클릭 = 1장)

Happiness 0 / 100
AI 분석가
안녕하세요! 왼쪽의 글 내용을 바탕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세요.

질문 시 티켓 1장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