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답변드립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미 채권자가 채무자인 귀하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의 소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하나인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채무자 통장이

압류된 것입니다.

압류된 귀하의 예금은 추심명령 확정-추심명령 송달 후 14일 경과 후 채권자가 빼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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