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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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세컨하우스 월세 연말정산 적용 가능성 분석 (2025년 기준)

1. 기본 원칙

  • 주거용 월세 공제 대상:

  •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주거 목적의 월세만 공제 가능하며, "생활거주"가 주요 목적이어야 합니다.

  • 세컨하우스 정의:

  • 별장·휴양용 부동산은 비주거용으로 분류되며, 월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훈령 2023-17호).

2. 적용 조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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