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업비자에서 배우자비자 전환 밑 영주권 문의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 사랍입니다.일본에 온지는 1년 반정도 지났고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 사랍입니다.일본에 온지는 1년 반정도 지났고 작년 11월에 1년비자를 받았는데 올해 7월에 여자친구랑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1. 이 경우 현재 취업비자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배우자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시 좋은점이 있나요?2. 배우자 비자일 경우 결혼생활 3년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로 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까요?3. 이 사항은 답변 안주셔도 됩니다. 혹시 여자친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와 저의 호적은 어떻게 되는건가요?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바꿀 수 있으며,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2. 사실상 불가능합니다.3. 결혼하면 배우자의 호적을 분리해서 만들고, 거기에 배우자로 등록됩니다 (외국인은 필두자(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는 일단 자녀로서 호적에 오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