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일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방법 문의 1. 질의 개요 ㅇ 주택(토지와 건물)으로 사용중인 대지의  일부가 도로로

대지 일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방법 문의 1. 질의 개요 ㅇ 주택(토지와 건물)으로 사용중인 대지의  일부가 도로로

1. 질의 개요 ㅇ 주택(토지와 건물)으로 사용중인 대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안녕하세요.세무법인 택스케어 해인지점 박진규 세무사입니다.​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부합하는 방식입니다.다만, 매매계약서 상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행정실무에서는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편입된 토지 위에 지장물(기둥, 벽체, 지붕 등)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보상 대상일 뿐,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실제 구조물 존재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지장물 조서, 항공사진 등)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이의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안분 방식의 정당성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당소 02-2658-3037로 연락주시거나, 당소로 방문하시면 - 세금 줄이는 전략- 절세 가능한 공제 항목 정리- 소득/공제 비교 시뮬레이션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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