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ㅠㅠ!!

변호사님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 그 아저씨가 질문자님의 돈을 가져갔군요.​질문자님의 점유권을 인정하면 절도죄,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리할 거 같네요.​합의금은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해금만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피해금보다 몇 배는 더 받는 경우도 있어요.​어떤 판례에서는 12000원 골드키위 훔쳐간 것을 피해자가 5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 정도 청구한 것이 과하지 않다고 판사가 판단했습니다.​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공갈미수로 처벌된 사례도 있으니 ,자세한 합의금은 아래 한번 참고해 보세요.
0 보유

Meow Clicker

고양이를 클릭해 AI 대화 티켓을 얻으세요! (100클릭 = 1장)

Happiness 0 / 100
AI 분석가
안녕하세요! 왼쪽의 글 내용을 바탕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세요.

질문 시 티켓 1장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