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신호위반 가족은 아니고 남자친구가 고열로 인해 응급실로 가는중 황색불에 정차하지 않고

응급실 신호위반 가족은 아니고 남자친구가 고열로 인해 응급실로 가는중 황색불에 정차하지 않고

가족은 아니고 남자친구가 고열로 인해 응급실로 가는중 황색불에 정차하지 않고 진입해 적색불에 찍혔습니다당시 39도 고열이고 응급실 진료중에도 3시간동안 열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런 이유로도 신호위반 이의신청시 받아들여질까요?만약에 이의제기시 법원으로 출석해야만 하는건가요?[삭제됨]접수 때문에 사진찍은 응급실 진단서 있는데사진 찍은걸로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응급환자를 [삭제됨]으로 이송할 경우, 해당 차량이 구급차든 택시든 자가용이든 상관없이 긴급자동차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로 인정되면, 긴급자동차 특례에 따라서 신호위반 시 범칙금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교통법규 위반사실 통지를 받은 경우 당시 응급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경찰에 제출 하시면 과태료 부과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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