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과정평가형으로 폐기물처리기사 시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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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산업기사 자격조건 첨부드립니다

산업기사 응시자격

○ 2년제 혹은 3년제 졸업자, 예정자 (관련학과만 가능!)

○ 4년제 관련학과 전과정의 1/2 이상 수료자 = 2학년 2학기까지 수료!

○ 관련기능사 (타 산업기사, 타 자격포함) 이상 + 실무경력 1년 이상

○ 동일분야 자격 산업기사 이상

○ 실무경력 2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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