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알바채용기준 식당 주방 보조로 외국인 알바를 쓰려고 합니다.외국인 알바 처음 쓰는거라
식당 주방 보조로 외국인 알바를 쓰려고 합니다.외국인 알바 처음 쓰는거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D4비자이고 한국 온지 6개월 넘은 여자 분인데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하고 채용해야되는지 주 몇시간 안 넘으면 신고안하고 채용 가능한지랑 몇시간 미만 채용해야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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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방 보조로 외국인 알바를 쓰려고 합니다.외국인 알바 처음 쓰는거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D4비자이고 한국 온지 6개월 넘은 여자 분인데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하고 채용해야되는지 주 몇시간 안 넘으면 신고안하고 채용 가능한지랑 몇시간 미만 채용해야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만 알려주세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식당 주방 보조로 외국인 알바를 쓰려고 합니다.
외국인 알바 처음 쓰는거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1. D4비자이고 한국 온지 6개월 넘은 여자 분인데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하고 채용해야되는지?
답변)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위반시 D4 체류자 및 고용주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 몇시간 안 넘으면 신고안하고 채용 가능한지?
답변) 고용시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몇시간 미만 채용해야되는지?
답변) 주중 20시간 이내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임)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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