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알바채용기준 식당 주방 보조로 외국인 알바를 쓰려고 합니다.외국인 알바 처음 쓰는거라

외국인 알바채용기준 식당 주방 보조로 외국인 알바를 쓰려고 합니다.외국인 알바 처음 쓰는거라

식당 주방 보조로 외국인 알바를 쓰려고 합니다.외국인 알바 처음 쓰는거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D4비자이고 한국 온지 6개월 넘은 여자 분인데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하고 채용해야되는지 주 몇시간 안 넘으면 신고안하고 채용 가능한지랑 몇시간 미만 채용해야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만 알려주세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식당 주방 보조로 외국인 알바를 쓰려고 합니다.

외국인 알바 처음 쓰는거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1. D4비자이고 한국 온지 6개월 넘은 여자 분인데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하고 채용해야되는지?

답변)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위반시 D4 체류자 및 고용주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 몇시간 안 넘으면 신고안하고 채용 가능한지?

답변) 고용시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몇시간 미만 채용해야되는지?

답변) 주중 20시간 이내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임)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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