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떼인돈 차용증을 쓰지 않고 [삭제됨]이체로 A에게 돈을 송금 했습니다A는 몇일날까지 얼마를

차용증 없는 떼인돈 차용증을 쓰지 않고 [삭제됨]이체로 A에게 돈을 송금 했습니다A는 몇일날까지 얼마를

차용증을 쓰지 않고 [삭제됨]이체로 A에게 돈을 송금 했습니다A는 몇일날까지 얼마를 갚겠다. 라고 말한 메시지(카톡)이 있고 그날까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여러번 상환 일자를 미뤄주었음에도 갚지 않음)A의 정보는 이름과 [삭제됨]번호,전화번호 정도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민사를 통해 [삭제됨]와 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삭제됨]가 발생하는 시점이 돈을 빌린 날 부터 발생하나요 ? 최대 [삭제됨]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gpt답변은 거절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쟁점은 차용증이 있느냐 없느냐 인데

없죠?

그래도 가능합니다

차용의 목적과 차용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면 되는 것인데

카톡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빌려주라 나의 [삭제됨]번호는 이거다

라는 카톡이 있다면 충분히 차용증 없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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