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삭제됨] 기한이익 상실 안녕하세요. 제가 전북은행에서 [삭제됨]을 받았는데요.제가 잘 내다가 피치못한 사정으로 2월달

전북은행 [삭제됨] 기한이익 상실 안녕하세요. 제가 전북은행에서 [삭제됨]을 받았는데요.제가 잘 내다가 피치못한 사정으로 2월달

안녕하세요. 제가 전북은행에서 [삭제됨]을 받았는데요.제가 잘 내다가 피치못한 사정으로 2월달 [삭제됨]를 못내서 기한이익상실 통보 우편을 받았습니다. 매월 말일에 내는거라서 지금 13일정도 되었는데요… 제가 20일에 [삭제됨]를 내면 다시 기한상실이 회복되는지요? 그리고 기한이익상실예정 통보를 받은 후 바로 원금을 갚아야하는지요..?1. 기한이익상실 예정통보 후 기한내에 [삭제됨]를 내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지?2.기한이익상실 예정통보후 기한내에 [삭제됨]를 낸다고해도 원금을 갚아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1. 기한이익 상실 예정통보를 받았더라도,

다음달 기한 내에 [삭제됨]를 납부하고 금융기관 [삭제됨]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한다면 금융기관에서 기한이익 상실을

회복하여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만약 기한이익 상실을 강행하겠다고 하면,

[삭제됨] 뿐만 아니라 원금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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