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법은 처음 접하시면 많이 헷갈릴 수 있지만 지금처럼 미리 확인하시는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질문하신 상황에 대해 현행 증여세법 기준으로 팩트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 성인자녀 명의로 7천만 원 예금 시 증여세 문제
자녀 명의로 돈을 송금하고, 자녀가 이를 본인 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 실질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려받을 목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즉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증여세 회피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현재처럼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 명의로 예치된 상태라면, 추후 세무조사 시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시면 좋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작성일은 실예치일로 소급해도 무방하나, 사후 작성이라는 점에서 효력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삭제됨] 지급내역을 기록 (법정 [삭제됨]율인 연 4.6% 이상 적용 권장)
자녀 통장에서 실제로 부모님께 [삭제됨]를 송금한 이력이 있으면 더 신빙성 확보
✅ 결론
현 시점에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자녀가 예금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형식적이라도 [삭제됨]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자녀가 실질적 사용 권한 없이 단순 명의만 빌려줬다면, 해명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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